'10년 뒤 로또'…토지임대부 주택 차익실현 가능해져

입력 2023-12-04 18:12   수정 2023-12-05 01:29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자유롭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만 한정돼 있던 매각 대상 제한 규제도 풀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께 시행이 유력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부담금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 책정도 자유롭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 지금은 LH에만 환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매각가도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LH를 비롯해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정해진 가격에 넘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주택이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라며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큰 제약이 사라졌지만 임대료 같은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청약 때 확정되는 토지 임대료가 금리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문제도 있다.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서다. 공공분양 주택의 한 종류인 뉴홈 ‘나눔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간 낮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지는 문제 등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은평구 증산4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일대 등이 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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